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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매니저 채용공고(2차)

작성자
보령시체육회 (211.♡.231.213)
등록일
25-08-01 12:52
조회
236

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공고 제2025-2

2025년 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매니저 채용 공고(2)

 

보령시체육회에서는 보령체육의 건전한 발전과 체육인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요트매니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50731

 

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운영위원장


 

1.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 

 

근무처

직 급

인 원

담당업무

비고

요트스포츠클럽

(보령시)

매니저

1

· 지역 거점형 요트스포츠클럽 운영관리

· 회계·행정 업무 및 회원관리 등

 

 

 

 

2.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

응시자격

1) 체육단체 근무 경력자 또는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

2) 회계·행정분야 1년 이상 경력자

3) 보령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6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4)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
5) 운전면허 가능자(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)


신분 및 근무조건

-    소속 및 신분 : 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소속 계약직

-    근무시간 : 18시간, 40시간 근무

(     요트스포츠클럽 실정에 따라 토요일 근무 등 조정 가능)

-     보 수 : 기본급 2,300,000+ (각종 수당 별도 지급)

※    정액급식비, 시간외수당·휴일수당, 연차수당, 명절휴가비, 교통비, 복리후생비

-    기 타 : 4대 보험 적용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     채용 결격사유(보령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6)

16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7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