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매니저 채용공고(2차)
- 작성자
- 보령시체육회 (211.♡.231.213)
- 등록일
- 25-08-01 12:52
- 조회
- 236
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공고 제2025-2호
2025년 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매니저 채용 공고(2차)
보령시체육회에서는 보령체육의 건전한 발전과 체육인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요트매니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07월 31일
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운영위원장
1.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업무
근무처 | 직 급 | 인 원 | 담당업무 | 비고 |
요트스포츠클럽 (보령시) | 매니저 | 1명 | · 지역 거점형 요트스포츠클럽 운영관리 · 회계·행정 업무 및 회원관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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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
응시자격
1) 체육단체 근무 경력자 또는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
2) 회계·행정분야 1년 이상 경력자
3) 보령시체육회 「사무국 운영규정 제16조」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4)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5) 운전면허 가능자(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)
신분 및 근무조건
- 소속 및 신분 : 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소속 계약직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, 주40시간 근무
( 요트스포츠클럽 실정에 따라 토요일 근무 등 조정 가능)
- 보 수 : 기본급 2,300,000원 + (각종 수당 별도 지급)
※ 정액급식비, 시간외수당·휴일수당, 연차수당, 명절휴가비, 교통비, 복리후생비
- 기 타 : 4대 보험 적용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채용 결격사유(보령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6조)
제16조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