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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매니저 채용 공고(3차)

작성자
보령시체육회 (211.♡.231.213)
등록일
25-09-24 10:35
조회
175

 

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공고 제2025-3

2025년 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

매니저 채용 공고(3)

 

보령시체육회에서는 보령체육의 건전한 발전과 체육인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요트매니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50923

 

보령시체육회 요트스포츠클럽 운영위원장

 

1

채용분야

채용직급

채용분야

채용인원

주요업무

비고

매니저

사무행정

1

요트스포츠클럽 운영 관리

사무·행정 업무 및 회원관리 등

 

 

2

근무형태 및 조건

 

채용분야

근무신분

근무시간

근무지

근로계약기간

월 보 수(세전)*

사무행정

무기계약직

18시간 (09:00~18:00)

보령시체육회 사무실

채용일~

2,300,000

(4대 보험 적용)

 

정액급식비, 시간외수당·휴일수당, 연차수당, 명절휴가비, 교통비, 복리후생비 등 기타수당 별도

요트스포츠클럽 실정에 따라 토요일 근무 등 조정 가능


3

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
구분

주요내용

자격요건

보령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6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.

* ,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(60) 이상자는 제외

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
* ,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

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

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

3

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
구분

주요내용

자격요건

보령시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6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.

* ,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(60) 이상자는 제외

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
* ,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

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

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

 

 

16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